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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협회의 목적, 회원, 임원, 총회, 재산과 운영에 관한 기본규정

ARTICLES OF ASSOCIATION

사단법인 한국금융IT기술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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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금융IT기술협회”라 한다. 이하 “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협회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고성능컴퓨팅·초저지연 디지털 인프라 기술의 연구, 사례 공유, 전문 인력 양성 및 공익적 확산을 통하여 국가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금융과 같이 고성능컴퓨팅과 초저지연이 요구되는 산업 환경에서 활용되는 ICT 기술, 또는 금융·통신 등 초고속 디지털 인프라 환경에서 요구되는 시스템 설계·운영·보안·데이터 처리 기술을 주요 연구 및 협력 대상으로 한다.
본 협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특정 회원 또는 단체의 이익이 아닌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사무소)
  1. 이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장래에 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성능컴퓨팅·초저지연 디지털 인프라 ICT 기술의 연구
  2. 실시간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 분산시스템, 클라우드 및 운영기술 모델화
  3. 금융과 같이 고성능컴퓨팅과 초저지연이 요구되는 산업 환경에서 활용되는 ICT 기술 사례 조사 및 공유
  4. 기술 포럼, 세미나, 학술행사, 발표회 개최
  5. 기술자료, 연구보고서, 가이드라인, 간행물 발간
  6. IC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무료 교육사업
  7. 장학사업 및 청년·학생 인재 지원
  8.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9. 기타 이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0. 각 호의 사업은 공익적 목적을 중심으로 수행하며, 교육·장학·연구 등 비영리 공익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제5조(기구 및 조직)

이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 및 조직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각종 연구회 및 포럼
  3. 각종 위원회
  4. 각 기구 및 조직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한다.
  2. 본 협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7조(수익사업의 제한)

본 협회의 사업은 공익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육·연구·장학사업 등 비영리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일부 수익사업은 협회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수행되며, 발생한 수익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제2장 회원

제8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법인은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ICT분야 또는 그 인접과학에 대한 학문적이해나 실무적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상당한 관심이 있는자로 한다.
  2.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로 한다.
  4. 단체회원 : ICT산업관련 법인 및 개인업체, 도서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기타단체 등으로 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회의 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정회원에 한하여 총회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본회에서 정한 입회비 및 회비의 납부
  2.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3. 기타 본회에서 정한 의무사항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반사회적인 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징계를 받았거나 협회의 공익성에 중대한 해를 끼친 경우
  4. 본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협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이상 20명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1명 이상 2명 이내
제13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1.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의 선임에 있어 특정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보선된다. 단, 보선은 결원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5. 임원의 선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의 결원으로 인해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각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장 :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직무를 처리한다.
  3. 감사 : 협회의 재산상황과 회계 및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근이사의 경우에 한해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임원의 보수는 법령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임원의 보수 수준은 협회의 재정상태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비 및 업무상 필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임원의 보수는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해관계 여부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승인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승인
  3.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4.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5.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분기 이내에 홈페이지(문자, 이메일, SNS 또는 전자문서 포함)를 통해 총회소집 7일 전에 공고한다.
  2. 임시총회 : 필요시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총회 7일 전에 공고하며 소집사유와 의안에 대해 사전 안내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임한다.
제21조(총회 의결정족수)

총회의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정회원은 위임장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총회참석 및 의제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여 계산한다.
  3.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제22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협회의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공익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은 연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하며, 필요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 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임한다.
제26조(이사회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3.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위임 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온라인 심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이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28조(기본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기부금 및 보조금
  3. 기타 이사회 및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제29조(기본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의 처분, 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보통재산)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정)

이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입회비
  3. 기부금 및 보조금
  4. 협찬 및 찬조금
  5.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6.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7. 기타 수입금
제32조(기부금의 관리 및 사용)

협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공익목적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1. 교육 및 인재양성 사업
  2. 장학사업
  3. 연구 및 공익적 기술 확산 사업
  4. 기타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5.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33조(회계연도)

이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이익배당 금지)

이 협회의 회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35조(내부거래 제한)

임원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제7장 사무조직

제36조(사무국)

이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7조(상근임직원)

사무국에 사무국장, 팀장, 직원 등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정수는 별도 정수표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정치활동 금지)

본 협회는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41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

이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귀속)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유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5조(제 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규칙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별도 제정하여 사용하되 정관의 기본방향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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