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금융IT기술협회”라 한다. 이하 “협회”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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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금융IT기술협회”라 한다. 이하 “협회”라 칭한다.
이 협회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고성능컴퓨팅·초저지연 디지털 인프라 기술의 연구, 사례 공유, 전문 인력 양성 및 공익적 확산을 통하여 국가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금융과 같이 고성능컴퓨팅과 초저지연이 요구되는 산업 환경에서 활용되는 ICT 기술, 또는 금융·통신 등 초고속 디지털 인프라 환경에서 요구되는 시스템 설계·운영·보안·데이터 처리 기술을 주요 연구 및 협력 대상으로 한다.
본 협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특정 회원 또는 단체의 이익이 아닌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이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 및 조직을 둘 수 있다.
본 협회의 사업은 공익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육·연구·장학사업 등 비영리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일부 수익사업은 협회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수행되며, 발생한 수익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법인은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회의 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정회원에 한하여 총회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 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협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의 결원으로 인해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각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근이사의 경우에 한해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의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협회의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의 처분, 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이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협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공익목적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이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협회의 회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한다..
임원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이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팀장, 직원 등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정수는 별도 정수표로 정한다.
본 협회는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유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규칙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별도 제정하여 사용하되 정관의 기본방향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예금 10,000,000원 / 출연자 ㈜아이메코